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사회 비극 막았으면"

국회의사당=공미나 기자  |  2020.05.22 10:49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구하라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며 재추진에 나섰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데 부당함을 느끼고 지난 3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

이날 구호인씨는 "동생은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가 가족들의 항의에도 연예인들과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호인 씨는 또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기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구하라 측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해당 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호인 씨 역시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인 씨는 "동생과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 청원을 추진했다"며 "구하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과 같이 살아온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을 "평생을 아프고 슬프고 외롭게 살아간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랐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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