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상벌위 25일 개최, 음주운전 3회 소급 적용할까?

김우종 기자  |  2020.05.22 15:36
강정호. /사진=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33)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25일에 개최한다.

KBO는 22일 "강정호와 관련한 상벌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강정호 측은 지난 20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강정호가 본격적인 복귀 절차를 밟으면서 KBO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2014 시즌을 마친 뒤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강정호는 국내로 복귀할 시, 원 소속 팀인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소속인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은 싸늘해졌다.

키움 관계자는 "강정호 측과 연락을 한 건 없다. KBO 상벌위원회가 열린 뒤 강정호 측에서 징계를 받아들여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면 내부 논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 다만 해당 규약이 강정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에 생긴 것이라 KBO가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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