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뉴시스가 24일 보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속 리그가 중단되자 지난 3월 일시 귀국했다. 그러나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5차례나 규정을 어기고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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