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이순재 측, 최저임금법+임금체불법 위반"

한해선 기자  |  2020.06.30 17:11
배우 이순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이순재의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순재 측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복합적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30일 스타뉴스에 "이순재 측은 전 매니저에게 연장 근로를 시켰지만 추가된 시간만큼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임금을 퇴사자가 퇴사한 후 14일 안에 주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근무를 그만둔 사람이면 퇴사 이후 14일 안에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퇴사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발을 넣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김씨를 고용한 이순재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이순재의 아내에게 분리수거, 생수통 옮기기, 신발 수선 등 갖은 심부름을 하며 모욕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여야 적용된다. 이순재 당사자가 아닌, 이순재의 회사 대표가 직접적인 사용자, 매니저가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순재 아내의 폭언 건은 경찰에 민사, 형사상 모욕죄의 혐의로 접수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한편 이순재 전 매니저 김모씨는 지난 29일 방송된 SBS '8뉴스'를 통해 원로 배우인 A씨의 밑에서 일하는 동안 부당한 취급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분리수거, 생수통 집 안에 옮기기, 신발 수선 등 잡다한 일을 하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A씨 아내에게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멍청하냐 둔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라고 했다"며 "남자 손자도 있는데 덩치도 좋던데 절대 안 시킨다. 나를 머슴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2달 동안 주말을 포함해 쉰 날은 단 5일. 김씨는 평균 주당 55시간 넘게 근무했지만 휴일, 추가근무 수당은 없었다. 김씨는 기본급 월 180만 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김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게 따질 수도 없었다고 했다. 4대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방송 이후 A씨의 이름이 이순재로 밝혀졌고,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이순재는 "보도에서 '머슴생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당치 않다"며 소속사 측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보도됐다"며 "선생님께서는 지난 60여 년 간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 연예계 모범이 되고 배우로서도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다. 당사는 이 보도가 그동안 쌓아올린 선생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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