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현(32)과 구혜선(35)이 이혼에 합의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 소송 조정 기일이 진행됐다.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법률 대리인들이 절차를 진행했다.
양측은 조정 성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라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구혜선은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 사실을 알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SNS로 계속 공방을 벌였고 안재현은 이혼 의사를 전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첫 이혼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해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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