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었다' 대한체육회, 故 최숙현 가해자 3인 재심 기각

김우종 기자  |  2020.07.30 00:07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병철 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3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48차 공정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 최숙현 관련 혐의자 3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했다"면서 "자료와 기관에 확보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규봉 감독과 선배 장윤정은 영구제명, 김도환은 10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날 공정위에는 총 14명의 위원 중 김 위원장을 포함, 11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이 체육계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는 공정위를 개최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 3인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김 감독과 장씨의 영구제명을 결정했으며, 김씨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 3명은 재심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날 공정위원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정말 미안하다. 운동에 땀을 흘린 10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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