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다. 피해자 측은 강지환과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상고까지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강지환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A, B씨 측 변호인은 18일 스타뉴스에 "앞서 강지환은 준강간 여부에 대해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거부하니까 1심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지환 측이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로 우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DNA 확인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강간 사건으로 인정된 국내의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 2심까지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준강제추행에 무죄를 주장하고 상고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예 강제 추행 사실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강제추행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다. 강지환은 이 부분을 보고 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강지환이 재판 진행 초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준강제추행에 대해 불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원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지환의 자택에서 나온 CCTV 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지환의 자택 CCTV 캡처본과 그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 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이 공개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그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A씨, B씨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강지환은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강지환 자택의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당시 A씨, B씨는 강지환의 집 실내 수영장에서 강지환과 함께 수영을 하는가 하면 강지환이 잠든 사이에 샤워를 한 후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 이들은 강지환에게 받은 전별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있었다고도 알려졌다.
함께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강지환과 그의 집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 발생 시간으로 알려진 오후 8시 30분 B씨는 지인에게 보이스톡을 한 후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라고 대화했다. A씨와 B씨의 언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뒤바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이 먹통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강지환 측은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터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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