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저격' 박경,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이정호 기자  |  2020.09.17 11:42
/사진제공=KQ엔터테인먼트


특정 가수들의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당한 그룹 블락비 박경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 26일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할 수 있다.

약식기소된 사안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된다. 박경이 명령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시점으로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경은 지난해 11월 음원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 6팀의 실명을 SNS에 공개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현직 가수가 다른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박경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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