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 확정..징역 5년·징역 2년6개월[종합]

대법원=공미나 기자  |  2020.09.24 11:50
/사진=스타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약 1년 반 만에 유죄를 확정받으며 실형을 살게 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30, 이승현)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은 각각 5년과 2년 6개월로 줄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각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종훈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했다며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영 측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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