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부, 친모 양육비 소송 진행中..10월 2차 기일

윤상근 기자  |  2020.09.27 09:00
/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상속재산 관련 소송과 함께 진행 중이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3일 고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함께 이 소송을 준비했으며 소장은 지난 7월 접수됐고 지난 8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이번 재판은 구씨가 송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다. 첫 심문기일이 끝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2번째 심문을 진행한다.

구씨 등 3명은 앞서 지난 9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심리로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3번째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7월과 8월 각각 1차례 씩 심문기일이 열렸으며 당시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이전 심문기일 때 이들에게 직접 재판 참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3명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며 각자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이들의 입장을 취합, 이후 이 소송의 결론을 곧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 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양육비 소송에서의 결과 역시 상속재산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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