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5만원 우습나? 호날두 등 7명, 코로나 방역수칙 무시

한동훈 기자  |  2020.10.09 20:34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AFPBBNews=뉴스1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를 비롯한 유벤투스 선수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단체로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스포르트'가 9일(한국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날두 등 유벤투스 소속 선수 7명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금 1000유로(약 135만 원)를 물게 됐다.

투토스포르트는 "지난 3일 유벤투스 소속 직원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벤투스 선수단은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호텔에서 단체 격리 중이었다. 이 중 호날두를 비롯한 7명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이탈했다. 1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매체 '더 선'에 의하면 이들은 5일 격리 장소를 떠났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몇몇은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더 선은 "지안루이치 부폰과 메리 데미랄은 집에 갔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후안 콰드라도, 다닐로, 파울로 디발라와 호날두는 대표팀으로 갔다"고 밝혔다.

더 선은 "유벤투스는 선수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유벤투스는 즉시 지역 보건소에 이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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