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후배 성추행 혐의' 쇼트트랙 임효준, 2심서는 무죄 선고

신화섭 기자  |  2020.11.27 17:02
임효준이 27일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성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임효준은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를 잘 알고 룸메이트로도 지냈다"며 "임효준의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남자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1심은 임효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 전에 피해자가 여자선수 김모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으나 서로 웃으면서 무혐의로 종료됐다"며 "오로지 임효준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킨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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