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원 어치 환불" 공군부대, 치킨 먹고 '갑질 논란'

한해선 기자  |  2021.01.12 15:55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공군부대에서 치킨 125만 원 어치를 배달 주문해 먹은 뒤 전액 환불과 별점 테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5만원어치 치킨 먹고 한 푼 안 낸 공군부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내용에는 배달앱 리뷰와 고양시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업주의 답변 내용이 작성돼 있었다.

리뷰 작성자는 "지역 배달비 2000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군부대라고 현금 1000원 달라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난다"며 "저번에 단체주문 했을 때도 닭가슴살만 몇십인분 줘서 결국 부대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잡네요. 절대 비추천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치킨 가게 업주는 "전화로 말씀드렸듯 배달료는 저희가 정한 경계선이 있다"며 "출발 전화 드리면서 추가요금 있다고 말씀드리라 했지만 기사님이 바쁜탓에 잊으시고 말씀드리지 않아 주의드리겠다고 재차 사과드렸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시라는 분들이 이 일로 저희를 상대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영업전화를 전호를 수도 없이 하셔서 갑질하듯 이야기하시고 뻑뻑해서 못드셨다신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60마리에 대해 전액 환불조치해드렸습니다"라며 "대체 누가 호구인가요? 125만 원 어치 닭을드리고 10원 한 장 못 받은 제가 호구인가요 아님 공군부대가 호구인가요?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일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대한민국 공군


이 같은 내용이 논란으로 확산되자 대한민국 공군은 "해당 부대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관계 중에 있다. 이후 해당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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