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전했다.
양준일 측은 13일 스타뉴스에 저작권법 위반 경찰 고발 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밝혔던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짧게 밝혔다.
이들은 양준일 2집 앨범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지만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곡들은 양준일과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함께 작업했다. 두 사람 모두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며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에 따라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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