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미등록 에이전트, 처벌 근거 미비... 규정 만들겠다"

김동영 기자  |  2021.01.26 17:22
양의지 선수협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최근 발생한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에이전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재발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선수협은 26일 "공인선수대리인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제재 규정과 근거가 미흡해 재정비 요구가 높다. 선수협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KBO와 긴밀하게 협의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FA 선수들의 계약 과정에서 미등록 에이전트가 협상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수협은 해당 에이전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고, 행정상 실수로 동일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장은 이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선수협의 설명이다.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된 후 4년째.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 건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선수협은 "공인선수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써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KBO와 협력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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