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왕기춘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당시 17)을 성폭행하고, 2019년에는 제자 B양(당시 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했다고 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8년을 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왕기춘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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