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일훈 등 8명, 대마 흡연 의견 불일치…정리 필요"

서울고등법원=이덕행 기자  |  2021.09.02 17:06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 흡연 협의로 기소된 정일훈 등이 양형부당을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흡연 횟수가 과다 인정 됐다"며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흡연했다. 그런데 별지를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8명의 피고인이 그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부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추징금 역시 해당 부분이 정리되어야 논리적인 산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일훈 측 변호인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주시면 범죄 일람표를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범 7명과 함께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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