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에서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연습생 출신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구입하고 일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바보같은 잘못을 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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