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직후 비아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연습생 출신 A씨에게 대마초와 LSD를 구매하고 일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비아이는 실형을 피하게 됐다.
비아이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해당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대표프로듀서의 재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해당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양 전 대표 등은 불출석했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 측은 "양 전 대표가 A씨를 YG사 옥으로 불러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A씨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양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양현석 전 대표는 어떤 선고를 받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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