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 외 7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663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 보다는 형이 낮아졌으나 실형은 유지됐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일훈은 덥수룩한 긴 머리로 시선을 모았다. 입장과 동시에 바닥으로 시선을 떨군 그는 재판 중반부터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눈물을 쏟았다.
정일훈은 최후 변론에서도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제 스스로가 몹시 부끄럽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이 제한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가족들과 애절한 편지만을 주고받으며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었다"며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고 말했다.
또 "마약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 삶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저지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중 한 명의 아버지이자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수감 중인 피고인들이 이발도 안 한 상태로 출석해서 다소 단정치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구치소 내에서 중요한 판성을 앞두고 이발을 하면 부정을 탄다는 말이 있다. 간절함을 헤아려주시고 재판장께서 측은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암호하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비투비를 탈퇴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정일훈은 앙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시작 이후 정일훈은 재판부에 총 88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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