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벨류스타즈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쳥한 결과, 지난달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소예는 지난 2020년 '펜트하우스' 시즌1으로 데뷔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 분)의 가짜 딸 주혜인 역으로 분해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샤크 : 더 비기닝'에도 출연한 바 있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 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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