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 6번째 공판에서 한서희가 양현석을 만나러 가는 와중에 셀카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30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한서희는 "피고인 A씨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건 확실하다. 정황상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때 당시 내가 진술한 건 맞다"라며 "압구정 갤러리아에 갔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다만 A씨가 나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이 압구정을 거쳐서 갔는지에 대해 추궁하자 "그곳이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인 건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한서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압구정을 들렀다 갔는지 아닌지, 전화 통화 기록이 없다"라고 밝히자 한서희는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서희는 "기록을 지우려고 했으니까 안나왔고 포렌식으로도 안나왔다. 다시 통화를 했던 휴대폰을 제출할까요?"라고 답했다.
한서희는 "내가 환각이 아닌 이상 내가 A씨 집앞에 있었고 주차돼 있었고 내가 차를 탔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집에서 왔으면 변경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전화를 했다"라고 답했다.
한서희는 "차를 타고 가며 어디로 가는 지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A씨에게 가는 곳을 물어봐도 안 알려줬고 나중에 '양현석 대표님 만나러 가는 게 맞냐?'라고 묻자 A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서 '무섭다. 차에서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이 "그런 상황에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정황상 맞는가?"라고 물었고 한서희는 "사진을 올렸을 당시에는 양현석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후 이정표에 마포대교가 찍혀 있어서 추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서희는 방정현 변호사의 공익신고 관련 내용을 이날 재판을 통해 처음 봤다는 걸 인지하기도 했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은 "이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을 못봤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이 중요한 내용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방정현 변호사가 멋대로 내용을 작성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한서희는 "멋대로 썼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 내용은 처음 본다"라고 답했다.
양현석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는 양현석과 함께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서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에게 연예기획사 연습생 생활 기간, 마약 흡입 이유, YG 사옥에 첫 출입한 시기 등 한서희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한서희의 증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지적,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한서희는 "2차 가해를 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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