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곽도원 음주운전, 공익광고 계약 해지 사유 해당"

안윤지 기자  |  2022.09.26 14:33
배우 곽도원 /사진제공=앤드크레딧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측이 입장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측은 26일 스타뉴스에 "곽도원이 촬영한 공익 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출연하는 영상이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단 비공개 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의 계약서에 따라 출연료 반납 조건이 있다면 받게 될 것"이라며 "소속사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경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 가량을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검거했다. 당시 그의 할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현재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공익 광고 영상 뿐 아니라 두 작품 역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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