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측은 26일 스타뉴스에 "곽도원이 촬영한 공익 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출연하는 영상이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단 비공개 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의 계약서에 따라 출연료 반납 조건이 있다면 받게 될 것"이라며 "소속사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경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 가량을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검거했다. 당시 그의 할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공익 광고 영상 뿐 아니라 두 작품 역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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