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공익광고 출연료를 토해내게 됐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의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이 광고는 총 2편으로 촬영 됐으며, 한편이 최근 송출 됐고 한 편은 공개 되지 않았다.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되며 공익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출연료를 전액 반납받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배상하도록 돼 있다. 검토 결과 곽도원씨로부터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현재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촬영을 마치고 공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당 작품에 모두 민폐를 끼치게 됐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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