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부터 사칭까지..아이유→박보검 괴롭히는 SNS 범죄[연중플러스]

김나연 기자  |  2023.03.03 01:21
사진=KBS 2TV 연중플러스
'연중플러스'에서 스타들을 괴롭히는 SNS 문제에 대해 다뤘다.

2일 방송된 KBS 2TV '연중플러스'에서는 '스타는 SNS와 전쟁 중'이라는 주제로, SNS 악플과 사칭, 해킹 등으로 고통받는 스타들을 조명했다.

악플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주요 포털사이트는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이에 문화 평론가 김현식은 "포털사이트에 가서 관련된 게시물에 악플을 다는 것 때문에 연예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개인이 고통받는 일이 벌어졌다. 요즘은 SNS를 통해 직접 악플을 단다든지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속도가 빠르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가인은 컴백 이후 "언제적 한가인이냐. 들어가서 살림이나 해라"라는 악플을 받았다고 했고, 고은아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악플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잠정적 은퇴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으라는 말이 너무 상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연중 플러스' 측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과거와는 달리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스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 박민철은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하다 보니까 징역형도 많아졌고 수사 과정에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악플은 명예훼손죄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엔 최대 7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KBS 2TV 연중플러스
또한 스타들의 SNS를 통한 사칭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금전적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상황. 최근 브라질에서는 배우 박보검을 사칭한 범죄자로 인해 팬이 금전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사칭은 개인 정보의 이슈다.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어서 해킹하거나 사칭하기가 쉽다. 그래서 스타들은 사칭 범죄의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잘 인식해 둬야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경 변호사는 "타인을 사칭한 행위 자체로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데 현재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계정으로 타인의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2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하늘, 이특, 아이유 등이 SNS 해킹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 이영지는 해커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커는 700달러를 보내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기도 해 황당함을 안겼다. 이인경 변호사는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 침입해서 정보를 훼손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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