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20일) 1심 선고..실형 면할까

윤상근 기자  |  2023.04.20 09:56
만취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023.04.06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신화 신혜성의 음주운전 관련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0일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6일 열렸던 첫 공판기일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얀색 카디건과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고 신혜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인 신혜성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사전에 제출된 증거 목록 역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혜성 변호인은 "본인 잘못된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사건 발생 당시, 알다시피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라고 설명했다.

신혜성 측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와 관련해 "(신혜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 호출, 지인과 탑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고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탑승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당시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그는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측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라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기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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