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불공정 계약-거래상 지위 남용" 첸백시, 공정위에 제소 [공식]

윤성열 기자  |  2023.06.05 08:34
/사진=스타뉴스
그룹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가 전속계약 분쟁을 빚고 있는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제소를 통해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고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첸백시)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첸백시는 지난 1일 이 변호사를 통해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았고, 해외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SM은 첸백시를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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