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멤버 새나의 모친,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분쟁을 일으킨 외부 세력으로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를 지목했고, 안성일 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 등 더기버스 관계자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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