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 전세사기 분노 "부동산 잠수..열받아서 톡으로 쌍욕했다"

윤상근 기자  |  2023.09.18 21:11
/사진=유튜브 '덱스101'

유튜버 덱스가 전세 사기 피해 비하인드를 직접 전했다.

덱스는 18일 유튜브 채널 '덱스101'을 통해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덱스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사기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덱스와 이야기를 나눈 한 변호사는 "전세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심하다"라고 운을 뗐다.

덱스는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사기를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 나는 100% 당했다고 생각한다. 보증 한도가 2억7000만원이었는데 중개해준 사람도 엮여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진=유튜브 '덱스101'

변호사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 사기로 입건된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의 명의만 빌려서 중개사인 척 많이 한다. 책임이 굉장히 약하고 처벌도 약하다"라고 강조했다.

덱스는 "나는 전세를 2억7000만원의 90%를 대출받았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고 계약 기간은 2년"이라며 "맨 처음에 2억 7000만원을 집주인 A씨에게 드리고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 B씨에게 매매를 한 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B씨에게 전화를 해 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겨울에 누수가 발생해서 집주인 B씨에게 했는데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했다"라며 "공사를 하고 100여 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 그 후 집주인 B씨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고 받은 게 없다고 했다. B씨는 갭 투자자였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저 사람을 욕해야 할지도 헷갈린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욕해도 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반응했고 덱스는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왔다. 본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덱스는 "누수 수리를 하고 연락했는데 수리비를 준다고 10번 정도 말했다"라며 "나중에는 열받아서 톡으로 쌍욕을 했다.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돈 달라고 톡했는데 이미 연락두절이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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