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 못 단다... 축구협회 "수사 발표 전까지 선발 안 할 것"

박재호 기자  |  2023.11.28 18:11
황의조. /사진=뉴시스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가대표에서 뛰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수사 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에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의조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에 열리는 2024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도 힘들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태극마크를 평생 달지 못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누리꾼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누리꾼은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며 "황의조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해당 여성을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해당 여성을 구속했는데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황의조는 이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기간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이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는 지난 21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2차전에 출전하자 비난은 더욱 커졌다. 축구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정치권도 황의조의 국가대표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정에 다다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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