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법정에 선다..초호화 변호인단과 12일 첫 공판 [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  2023.12.10 16: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기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판이다 보니 유아인은 이번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그의 공판은 지난달 14일이었으나 그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연기됐다. 당시 유아인은 4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그의 변호인단에는 전관 변호인도 선임됐다고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유아인이 첫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10월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뉴스1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ℓ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도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흡연 및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유아인이 마약 혐의에 휘말리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등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서 '승부'는 극장 개봉을 염두에 뒀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관계자는 "'승부'와 관련해 극장 개봉을 논의한 적이 없다. 변동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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