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오전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과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이 참석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불참했다.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가 관심 있는 건 자신을 살렸다는 뉴진스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 온 돈이다. (뉴진스를 바라보는 게)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측근들에겐 '뉴진스 뒷바라지하는 게 힘들다', '뉴진스를 아티스트로 대하는 게 힘들고 (뉴진스는) 나 덕분에 성공했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채권자가 없으면 (뉴진스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공연의 질을 떨어트리는 발언으로 정신적 종속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자는 뉴진스 멤버들이 방송에 나가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도록 말하길 바란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모녀 관계로만 한다. 채권자는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운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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