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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