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먹잇감 됐다" 했지만..경찰 반박 "인권 침해 NO"[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  2024.06.03 17:59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인권 침해당했다며 호소하는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인권 침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라며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강남서를 두고 "김호중은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청하도록 한 건데 그걸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경찰서에)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대부분 사람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더 있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나 약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김호중 측은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김호중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고.

그는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라고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김호중은 6시간 만에 취재진 포토라인 앞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김호중 측은 해당 문제와 관련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24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3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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