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뒷광고' 결국 인정한 법원.."업무상 배임" 새국면[★FOCUS]

윤상근 기자  |  2024.06.24 17:14
가수 슬리피가 3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7 F/W 헤라서울패션위크-참스'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슬리피(36, 김성원)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티에스이엔티알, 이하 TS)의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걸로 법적 공방은 오히려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것 같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다)는 21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갈등은 슬리피가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에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조정을 통해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슬리피는 미지급 전속계약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출연료와 2019년 1분기 정산금,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정산금을 못받았다며 법원에 청구 소장을 제기했고 1심이 이를 일부 인용했지만 TS가 항소한 상태다.

슬리피에 의해 피소가 됐을 당시에도, 이후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TS는 줄곧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즉, 슬리피가 회사 몰래 수익을 창출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반면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로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TS는 소장에 정산 관련 내용이 없으며 2018년 4분기 정산 수익도 직접 확인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알렸다고도 반박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현재 2심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왔다. 기일변경만 무려 12차례 진행됐다. TS의 사실조회 기간 소요도 있었고 보정권고도 더해지면서 재판 속행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최근에는 슬리피 측의 기일변경 요청도 이어졌다.

TS는 슬리피가 SNS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느라 시일이 걸렸는데 TS는 이에 대해 "1심 패소도 증거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슬리피의 기일변경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가 1심 승소 이후 지난 2023년 3월 TS에 조정 합의를 요청한 사실도 스타뉴스 확인 결과 드러났다.

재판 당시 양측은 슬리피가 TS를 향해 제기했던 정산금 지급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던 내용을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TS는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이 났다. TS는 이 과정에서 슬리피 측이 횡령 혐의를 인정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도 여전히 TS는 합의 의사가 없었고 이에 재판부가 뒷광고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던 슬리피에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슬리피 측은 스타뉴스에 TS 측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TS는 현재 파산한 회사라서 파산관제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어차피 승소해도 2억여원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일변경 요청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 시도를 한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며 오랜 소송 등으로 인해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의미"라는 취지도 전했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이번 항소심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이러했다.

먼저 TS가 주장한, 슬리피의 뒷광고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슬리피가 전속계약 유지 기간에 광고 등 연예 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돈이라고 볼수 있다"라며 "슬리피가 TS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판단에 따라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유요한 기간 슬리피의 연예활동 대가로 취득한 돈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대상이 된다. TS가 슬리피에게 위 금액에 대해 묵시적 승인을 했는지 여부는 TS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이 되지 못하며 슬리피가 제출한 증거 또는 주장으로는 TS가 이 대가를 승인하고 슬리피가 모두 이 돈을 취득하는 것까지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슬리피의 방송 출연료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판시한, 슬리피의 뒷광고가 인정됨에 따라 TS가 받아야 할 분배금은 3310여만원이다.

또한 재판부는 TS가 슬리피와 2016년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기로 했던 총 1억2000만원에 대해 '추가 전속계약금'이라고 명시하고 부속합의로 매월 200만원, 마지막달 300만원 등의 월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며 "슬리피 역시 이에 대해 TS로부터 받은 월급이라고 칭했다"라고 덧붙이면서도 TS가 주장한 전속계약금 성격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판시한, 슬리피가 받아야 할 미지급 전속계약금은 49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계 처리를 통해 "1589여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는다"라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TS는 물론 이번 재판에 대해 상고를 준비함과 동시에 슬리피에 대해 업무 상 횡령을 적용해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TS는 월급 형태로 지급했으며 슬리피 역시 월급이라고 언급했던 전속계약금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이 부분보다 이 재판에서 중요했던 건 슬리피가 회사 동의 없이 뒷광고를 진행했다는 점"이라고도 강조했다. 더욱이 "3310여만원은 분배금이며 슬리피가 편취한 돈은 더 크다"라고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슬리피가 이번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TS가 거듭 주장했던 슬리피의 뒷광고 정황에 대해 1심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이 결국 인정했고, 전속계약 귀책 사유에 대한 다툼은 일단 이 재판에서는 "조정에 의한 해지"라고만 말했지 둘중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다.

슬리피는 TS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어차피 못받는다고 주장한 반면, TS는 슬리피가 오히려 회사 파산에 있어서 책임이 있으며 뒷광고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슬리피는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도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슬리피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TS를 향한 적지 않은 공분도 더해졌다.

하지만 TS는 오히려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슬리피는 최근 출연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에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마냥 좋아할 순 없었다.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라며 "6년에 걸쳐 소속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재판 비용이 자꾸만 늘어났다. 그러면서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졌다. 부양해야 할 가족은 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벌이가 없는데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연예계 데뷔 이후 10년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었다. 생활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다.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사까지 밝혀야했다"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해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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