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민희진 대표는 9일 오후 1시 38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민희진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등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이키 로고가 박힌 모자와 티셔츠 등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민희진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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