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할 것"..'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재판 불출석 [스타현장][종합]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7.15 12:00
강다니엘 /사진=김창현 기자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구속될까.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상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 당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서 올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당시 법원 앞에 있던 취재진들이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지하철역으로 뛰어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에서 열린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스우파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이같은 부담감 때문인지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이 돼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이 박 씨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오늘 증거 영상 재생과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거 동영상을 재생 시청하고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겠다. 다음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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