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슈가, 퇴근 후 음주운전 "병역법 처분 NO..교육 강화할 것" [스타이슈]

병무청 부대변인 "근무시간 외 사건, 신분상 별도 조치 없어"

윤성열 기자  |  2024.08.07 18:07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기강을 점검한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7일 스타뉴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성실히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대변인은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슈가에 대한 병역법상 조치에 대해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신분상 별도의 조치는 없다"면서도 "복무 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엄정하게 하라'는 지도 정도는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인 가치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병무청 부대변인은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은) 근무 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므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떤 벌칙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건 당시 슈가가 몰았던 개인 이동수단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를 통해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내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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