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항소심에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판단 신뢰"

배병만 산업레저대기자  |  2024.09.24 16:26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다음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24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매 심급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준법경영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드리기 위한 자리를 (이 회장에게) 할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이 지금 내외부적으로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선 급한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준감위와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대나 이런 것은 권위주의적인 상징이다. (이 회장과) 끊임없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삼성의 준법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조인으로서 준법경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과 관련한 재발방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아직 저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준감위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격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삼성 계열사의 회비 납부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 설득의 문제"라며 "무엇이 원칙인지에 대해서 (한경협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한경협의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의심하며 정치인 출신인 김병준 한경협 고문의 용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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