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 자정 필요..법 규정 어려워"

안윤지 기자  |  2024.10.24 11:25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전 멤버 아란, 새나, 시오와 현 멤버 키나 /사진=스타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는 2024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논란을 언급하며 "이 사건 보면 중소기획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 시킨 신인 그룹이 거대 자본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행하게 했다. 템퍼링 문제는 중소 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관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K팝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봤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실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법으로 규정해서 하기 어렵다. 이게 똑같지 않지만 뉴진스도 이거에 연장선이라 본다"라며 "그땐 장관 취임 전이지만, 실제 매니지먼트나 관계자들과 얘기도 많이 했고 당시 FA 제도도 도입하는 것도 연구했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 끊임없이 교육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중단을 공지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접근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만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 외부 세력으로 워너뮤직코리아를 지목했다.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로 활동한 아란, 새나, 시오, 키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직후 멤버들은 항고했지만 멤버 키나는 돌연 항고를 취하했고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아란, 새나, 시오는 법적 대응을 지속했다. 결국 어트랙트 측은 세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10월 23일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은 워너뮤직코리아의 진승영(Clayton Jin) 전 대표와 윤형근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로 새로 꾸려 활동을 재개했다. 아란, 새나, 시오는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 측과 계약을 맺고 3인조 걸그룹 어블룸(ablume)으로 재데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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