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06. 디지털 성범죄 ①

채준 기자  |  2024.10.30 10:13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pixabay
경찰청 범죄통계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6,306건으로 6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9월 25일 기준 812건으로 2023년 168건에 비해 약 5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더욱 걱정스럽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전체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접촉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는 2017년 이후 2023년까지 매해 발생건수가 비슷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각 범죄 성립 요건, 처벌 내용 등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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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 로 정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할 수 있고, 크게 보아 (1) '촬영물 이용 성폭력', (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3)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촬영물 유포·재유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행위)·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반포 등에 관해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촬영물 유포 협박·강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와 같은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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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AI 편집기술의 발달로 허위 성적 영상물의 제작이 쉬워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2020년 개정된 규정이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경우, 편집 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반포 등을 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소비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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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 행동을 촬영·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명예,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혹시나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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