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1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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