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 측, 상습 불법 영업 '비빔대왕' 지운다.."유비빔 부분 편집"[공식]

한해선 기자  |  2024.11.03 11:36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예고 영상

'흑백요리사' 비빔대왕(본명 유비빔)이 과거 식당 불법 영업을 자백해 논란이 되자 '유퀴즈' 그의 출연분을 편집하기로 결정했다.

3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측은 스타뉴스에 "이번 '유 퀴즈' 방송에서 유비빔 님 부분은 편집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된 유비빔은 오는 6일 방송되는 '유퀴즈' 268회에 게스트로 등장할 예정으로, 이미 녹화를 마쳤던 상태다. 그가 등장한 예고편도 지난 10월 31일 된 바 있다.

예고 영상 속 유비빔은 '국민 MC' 유재석의 "비빔계 마에스트로"라는 소개를 받으며 나타나 "비빔"이라고 특유의 인사를 건넸다. 또 유재석과 조세호에게 '비빔송' 박자를 전수하는가 하면, '유비빔'으로 개명한 사연, '비빔 3세대' 손주의 깜짝 등장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예고됐다. 그러나 유비빔이 지난 1일 돌연 자신의 과거 범법 행위를 고백하자 '유퀴즈' 제작진이 불똥을 맞고 수습에 나서게 됐다.

유비빔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실제 유비빔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한 유비빔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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