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의 소속팀 SSG 랜더스는 4일 "오늘 최정 선수 측과 만나 얘기를 나눈 결과를 안내해 드린다"며 "선수 측과 만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나눴다. 선수 측이 FA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해 FA 시장이 열리는 6일에 계약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FA 다년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FA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장기계약을 맺는 사례는 나오고 있지만, FA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리 공지한 건 거의 없는 일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FA 시장 1호 계약자는 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정은 KBO 리그와 SSG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유신고 졸업 후 2005년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그는 올 시즌까지 20년 동안 한 팀에서 뛰며 통산 2293경기 타율 0.288 495홈런 1561타점, 출루율 0.390, 장타율 0.532, OPS 0.922를 기록했다. 3루수 골든글러브를 통산 8회 수상하며 역대 최고의 3루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느덧 30대 후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노쇠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정은 2024시즌 129경기 타율 0.291(468타수 136안타) 37홈런 107타점 93득점, 출루율 0.384 장타율 0.594 OPS 0.978의 스탯을 보여줬다. 홈런 3위, 타점 9위, 득점 9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또한 3루 수비에서도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월 24일 사직 롯데전에서 이승엽(현 두산 감독)을 넘어 KBO 리그 통산 최다 홈런 1위로 올라섰다.
2024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은 최정은 시즌 중 연장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에 최정이 SSG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구단의 의지는 확고했다. 시즌 종료 후 빠르게 실무자끼리 세 차례 만났고, 10월 중순 들어서는 계약기간 4년 보장에 세 자릿수(100억 원) 금액대에서 규모를 조율했다.
김재현 SSG 단장은 최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최정은 SSG의 상징적인 선수다. 우리가 (2028년 개장 예정인) 청라돔에 갈 때 함께 가야 할 선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은 무조건 보장해주려 한다. 그렇게 되면 최정의 나이가 (계약 종료 시점에서) 41세가 되는데 그동안 보여준 기록이나 몸 상태를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SSG는 최정이 3루 수비를 보기 어려울 때도 1루수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정은 이번이 3번째 FA다. 2014시즌 종료 후 처음 자격을 얻은 그는 SK와 4년 86억 원이라는, 당시 기준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을 맺고 팀에 잔류했다. 이후 2016년(40홈런)과 2017년(46홈런) 2년 연속 홈런왕에 오른 그는 2018년 우승 후 6년 106억 원의 조건에 다시 한번 SK의 손을 잡았다.
두 차례의 FA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매년 30홈런 전후의 기록을 냈고, 2015년(81경기)과 2018년(115경기)을 제외하면 매년 120경기 이상 꾸준히 출전했다. SSG 입장에서는 최정을 잡지 않을 명분이 없다.
이번 FA 계약으로 최정은 누적 FA 총액에서 역대 1위로 올라서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올 시즌 전까지 1위는 양의지(두산)로, 2번의 FA에서 277억 원(2019년 4년 125억 원, 2023년 4+2년 152억 원)을 받았다. 이어 김현수(LG)가 230억 원(2018년 4년 115억 원, 2022년 4+2년 11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최정은 192억 원으로 3위에 위치했다.
최정이 현재의 흐름대로 100억 원을 받게 된다면 개인 2번째 100억 이상 계약으로, 누적 292억 원으로 단숨에 양의지를 뛰어넘는다. 만약 총액이 108억 원 이상이면 KBO 역대 최초로 누적 FA 300억 원을 돌파하는 선수가 될 전망이다. 1999년 KBO 리그에 FA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나올 기록이다.
2025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4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5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 날인 6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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