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6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3일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차례 미뤄졌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을 비롯해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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