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영재 측 변호인은 "아직 수사 기록을 전부 등사하지 못했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영재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선우은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영재와 A씨 간의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상세하게 살필 계획이다.
유영재의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7일에 선우은숙이 증인석에 선다.
한편 유영재는 이 사건 외에도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선우은숙이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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