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누명 벗었다→선수 자격 일시 회복... 법원 "강제추행 인정하기 어려워"

김동윤 기자  |  2024.11.12 20:31
이해인. /사진=뉴스1 제공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후배 성추행 혐의를 받은 누명을 벗고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지난 5월 15~1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도 미성년자인 대표팀 이성 후배 선수 A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까지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빙상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재심의에서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 이후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이 받아들였다.

동부지법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처벌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건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 해도 이해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는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인.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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