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 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했다. 이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한 경우 저작권 수익금을 수령한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가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원, 15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 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B씨도 3년간 지방 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및 영상 제작자 등은 음반 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 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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