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무려 24일 만에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앞서 10월 2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인기에 힘입어 찍은 패션 매거진 화보의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한 후 첫 글이다.
특히나 이 대표는 최근 '빚투' 의혹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어놓은 후 장문의 글을 남겨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변호사를 통해 "다 갚았다. 악의적 비방"이라는 주장만 펼쳤던 바.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이영숙 대표는 배추 및 김치 사진을 올리며 평온한 근황을 알렸다. 그는 "안녕하세요? 김장 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긴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한다.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또 "기온차가 큰 요즘이다. 건강 챙기는 하루 되세요"라고 안부를 묻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논란에 관해선 이영숙 대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다"라며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 조 씨 가족 A 씨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영숙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A 씨를 포함 조 씨 가족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영숙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조명하기도 했다.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전했다.
결국 이영숙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이달 6일 채권자 A 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이영숙으로부터 연락은 아직도 없다. 아주 갑갑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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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한식대가' 이영숙 글 전문.━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남깁니다
저희는 늦은김장을합니다
12월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배추를보고 결정하려고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온차가 큰 요즘입니다
건강 챙기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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