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스타뉴스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이달 초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해당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희진은 "하이브가 벌인 24년도의 만행은 케이팝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또한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하며 14일 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낸 만큼 민희진의 사내이사 사임 후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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